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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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관리자 2018-08-16 (목) 11:50 5년전 2264  

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.7.30.자로 개정·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 주요내용
    - 세부사항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(1)
    - 감경신청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문구 수정(2)
    - 감경신청 및 자료 제출 가능 지사 확대(3)

  시행일자 : 2018.8.1.

붙임  1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
            개정안 1.
        2.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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